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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kado.net) 2024년 9월 9일「역대급 폭염에 8월 전기료 ‘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강원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역대급 폭염이 지속됐던 지난 8월 주택 전기요금이 평균 13% 올라 고지된다는 한국전력의 발표 내용을 전하면서 제목에 ‘전기료 폭탄’ 이라는 표현을 동원해 전기료 인상폭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 8월 주택용 전기의 가구당 평균 사용량이 363kWh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 증가했으며,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 역시 6만3610원으로 지난해보다 13%인 7520원 오를 전망이다. 또 지난해 8월보다 올해 8월 전기요금이 증가한 가구는 76%로 파악됐으며,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1만7000원이었다고 한다.
평균 전기료 인상폭이 13%라면 당연히 작은 수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폭탄’이라고 하기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 금액으로 치면 7520원으로, 고급 음료수 한잔 정도 가격인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또 지난해 8월에 비해 요금이 증가한 가구의 평균 증가액 역시 1만7천원으로, 냉면 한 그릇 가격을 웃도는 정도다. 7520원이나, 1만7000원이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폭탄’에 비견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위 기사의 표제는 사실과 의견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한 과장된 표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①(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 구분),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