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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97 “그 많던 ‘김밥천국’ 다 어디갔나”…깜짝 통계 나왔다 외 2건

1.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2.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3.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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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9월 16일「“그 많던 ‘김밥천국’ 다 어디갔나”…깜짝 통계 나왔다」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9월 16일「‘저속 노화 식단’ 통했나?…사라지는 김밥천국·분식집」기사의 제목, 이데일리(edaily.co.kr) 9월 17일「그 많던 김밥천국이…‘줄폐업’ 되고 있는 이유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경닷컴 등 3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2022년 기준 전국의 김밥집 개수가 전년보다 4.6% 줄어들었다는 통계청의 통계를 다루고 있다. 한경닷컴의 기사는「“그 많던 ‘김밥천국’ 다 어디갔나”」, 서울경제는「사라지는 김밥천국·분식집」, 이데일리는「그 많던 김밥천국이…‘줄폐업’ 되고 있는 이유는」이란 문구를 표제에 올렸다. 이와 같은 표현은 < 김밥집이 사라지고 있다 >는 의미보다 < ‘김밥천국’이란 업소가 사라지고 있다 >는 뜻으로 읽힌다.
      편집자의 의도는 김밥집이라는 뜻의 보통 명사로 김밥천국을 썼을지 몰라도 김밥천국은 엄연한 고유 브랜드다. 줄폐업, 업체 수 감소 등 부정적 내용의 기사에 김밥천국이라는 특정 브랜드를 적시한 제목을 다는 것은 해당 업소나 브랜드의 위상과 신용에 타격을 줄 수 있다. 기사 본문에는 ‘김밥천국’ 브랜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데 표제에 올린 것은 제목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