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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96 국민의힘 지지율 28%, 민주 33%…국힘 지지율 윤정부 출범후 …외 1건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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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9월 13일(10:54 송고)「국민의힘 지지율 28%, 민주 33%…국힘 지지율 윤정부 출범후 최저[한국갤럽]」1), (21:27 송고)「윤석열 국정 지지도 26%…국민의힘 33%, 민주당 30%[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2) 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한국갤럽과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정당 지지율이 오차범위내에 있음에도 제목에 특별한 설명없이 수치만 단순 나열하거나 본문에 순위를 매겨 서열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뉴시스 1)기사는 한국갤럽이 정례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민의힘은 28%, 더불어민주당은 33%의 지지율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내용을 전한다. 뉴시스  2)기사는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 보도하는 것으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33%와 30%였다는 내용을 전한다. 두 여론조사 모두 오차범위는 ±3.1%p로, 두 정당이 얻은 지지율은 모두 오차범위내에 있다. 오차범위 내 결과는 실제로는 뒤바뀔 수 있다는 게 통계학적 해석이다. 이를 아무런 설명 없이 표제에 나열하거나 순위를 부여할 경우 독자들은 지지도 우열이 마치 확정된 듯 잘못된 인식을 갖게 돼 정확한 여론 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뉴시스 2기사는 내용에도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3%, 민주당 30%, 조국혁신당 11%, 개혁신당 4%, 진보당 1% 순이었다”고 적시, 정당 순위를 서열화하는 오류도 범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