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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94 윤 대통령 지지율 23%…취임 후 두 번째로 낮아[한국갤럽] / 국힘 … 외 9건

1.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2.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3.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7.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8. 대한경제      발행인  김  상  수
9.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10. 강원도민일보  발행인  김  중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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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busan.com) 2024년 8월 30일「윤 대통령 지지율 23%…취임 후 두 번째로 낮아[한국갤럽]/국힘 30% 민주 31% 조국당 7%」제목의 기사, 한겨레(hani.co.kr) 8월 30일「윤 지지율 4%p 떨어진 23%…물가·의대 갈등 영향 [갤럽]/정당 지지율 국힘 30%·민주 31%」제목의 기사, 대전일보(daejonilbo.com) 8월 30일「尹 지지율 23%…정당지지도 국힘 30%·민주 31%」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8월 30일(11:04 송고)「민주당 31%·국민의힘 30%…무당층 26%[한국갤럽]」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30일「尹지지율 23%, 취임 후 두번째로 낮아…국힘 30% 민주 31% [한국갤럽]」기사의 제목, 연합뉴스(yna.co.kr) 8월 30일(11:43 송고)「尹대통령 지지율 23%…국민의힘 30%, 민주당 31%[한국갤럽]」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30일「尹대통령 지지율 23%…국민의힘 30%, 민주당 31% [갤럽]」기사의 제목, 대한경제(dnews.co.kr) 8월 30일「尹대통령 지지율 23%…국민의힘 30%, 민주당 31%」기사의 제목, 서울경제(sedaily.com) 8월 30일「당정 갈등 재점화에 尹 지지율 23%…일주일 새 4%p↓/국민의힘 30% 민주 31%」제목의 기사, 강원도민일보(kado.net) 8월 30일「윤 대통령 국정 지지도 23%…국민의힘 30%·민주당 31%」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정당지지도에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다는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두 정당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내임에도 제목에 지지율 수치만 단순 나열하는 오류를 범했다.
      오차범위가 ±3.1%포인트인 이번 조사 결과, 국민의힘 30%, 더불어민주당 31%였다. 두 정당간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내로, 오차범위내에 있다는 것은 실제 로는 그 범위내에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수치로만 단순 나열할 경우 지지도를 고정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4항은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매체들은 또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부산일보는 기사 내용에 오차범위를 적시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를 불가능하게 했고, 한겨레와 서울경제는 본문에 ‘순위가 역전됐다’거나 지지율이 ‘~순이었다’고 적시, 결과적으로 오차범위 내인 정당간 지지도를 서열화하는 오류를 범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