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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93 尹대통령 지지율 27%…국민의힘 32%, 민주당 31%[한국갤럽] 외 9건

1. 연합뉴스       발행인  황  대  일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7. 국제신문       발행인  김  세  환
8.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9. 영남일보       발행인  이  승  익
10. 아시아투데이   발행인  우  종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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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na.co.kr) 2024년 8월 23일(10:45 송고)「尹대통령 지지율 27%…국민의힘 32%, 민주당 31%[한국갤럽]」기사의 제목, 뉴시스(newsis.com) 8월 23일(10:56 송고)「국민의힘 32%·민주당 31%…무당층 22%[한국갤럽]」기사의 제목, 뉴스1(news1.kr) 8월 23일(11:10 송고)「국힘 32% 민주당 31%…전대 후 원점서 ‘정책대결’[갤럽]」제목의 기사, 머니투데이(mt.co.kr) 8월 23일「尹 대통령 지지율 27%, 국민의힘 32%·민주당 31%-한국갤럽」기사의 제목, 중앙일보(joongang.co.kr) 8월 23일「尹지지율 27%…정당지지도 국힘 32% 민주 31% 혁신당 8% [한국갤럽]」기사의 제목, 조선닷컴(chosun.com) 8월 23일「尹대통령 지지율 27%…국민의힘 32%, 민주당 31% [갤럽]」기사의 제목, 국제신문(kookje.co.kr) 8월 23일「尹대통령 지지율 27%…정당지지율 국민의힘 32%, 민주당 31%」기사의 제목, 아주경제(ajunews.com) 8월 23일「尹대통령 지지율 27%…국민의힘 32%·민주당 31%」기사의 제목, 영남일보(yeongnam.com) 8월 23일「[한국갤럽] 尹대통령 지지율 27%…국민의힘 32%·민주당 31%」기사의 제목,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8월 23일「尹 국정지지율 ‘20%대 후반’으로 하락… 국힘 32%·민주 31%」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연합뉴스 등 10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정당별 지지도 등을 다룬 여론조사 결과를 전하는 것이지만 오차범위 내의 결과임에도 제목에 지지도 수치를 단순 나열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셈이 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0∼2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였다.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는 각각 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3.1%포인트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는 오차범위 내에 있다. 오차범위 내에 있다는 것은 실제로는 그 범위내에서 순서가 바뀔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제목에 수치로만 단순 나열할 경우 지지도를 고정화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기자협회와 한국방송협회 등이 마련한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4항은 수치만을 나열하여 제목을 선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매체들은 또 제목에 수치만을 단순 나열함으로써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도 위반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
      뉴스1의 기사는 내용에서도 ‘이어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1% 순으로 조사됐다’고 기술, 오차범위 내인 개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를 서열화했고, 아시아투데이 역시 내용에서도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2%, 더불어민주당 31%, 조국혁신당 8%, 개혁신당 2% 순으로 나왔다’며 서열화하는 오류를 범했다.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 2항은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오차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선거여론조사보도준칙 제16조「오차범위 내 결과의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