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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90 ‘조지아 하리수’ 성소수자 억압하는 법 통과 다음날 피살 외 3건

점검완료후 접속 종료하였습니다.
보고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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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4년 9월 22일「‘조지아 하리수’ 성소수자 억압하는 법 통과 다음날 피살」기사의 제목, 매경닷컴(mk.co.kr) 9월 22일「‘조지아 하리수’ 동성결혼 금지법 통과 다음날 본인 아파트서 살해 ‘충격’」기사의 제목, 서울신문(seoul.co.kr) 9월 22일「‘조지아 하리수’ 흉기에 찔려 사망… ‘동성결혼·성전환 금지법’ 통과 다음날 ‘비극’」기사의 제목, 한겨레(hani.co.kr) 9월 23일「50만 팔로워 ‘조지아 하리수’…반성소수자법 통과 하루 만에 ‘비극’」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아시아경제 등 4개 신문의 위 기사는 조지아 의회가 성 소수자 권리를 억압하는 내용의 법안을 채택한 다음 날 현지 유명 트랜스젠더 모델 여성이 살해됐다는 외신을 전하면서 제목에 ‘하리수’를 소환했다.
      BBC와 가디언 등 외신을 인용한 위 기사들은 모델 케서리아 아브라미제(37)가 트빌리시 자택에서 흉기로 사망했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아시아경제와 서울신문, 한겨레는 그가 우리나라에서 트랜스젠더 아이콘으로 통하는 하리수처럼 조지아에서 성전환 사실을 최초로 공개하고 활동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내용을 덧붙이고 제목에 그를 ‘조지아 하리수’로 지칭했다.
      매경닷컴은 본문에 이런 내용 없이 ‘조지아 하리수’로 제목에 그를 소환했다. 하리수는 성전환 사실을 공개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피해자로 느닷없이 소환된 셈이다.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하리수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공익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제목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