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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hani.co.kr) 2024년 9월 7일「‘만취 뺑소니 사망사고’ DJ예송, 2심서도 징역 15년 구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한겨레의 위 기사는 서울 강남 도로에서 만취 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DJ예송(24·안예송)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DJ예송의 얼굴 사진을 함께 올렸다.
아직 형(刑)이 확정되거나 경찰에 의해 얼굴 공개가 결정된 바 없는 일반 형사피의자로서 얼굴이 공개될 만한 사유는 없다. 이는 형사사건 피의자라 할지라도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한 보도이자 편집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