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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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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387 유튜버 갓성은 누구?... 과거 논란 재조명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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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금강일보(ggilbo.com) 2024년 9월 3일「유튜버 갓성은 누구?... 과거 논란 재조명」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금강일보는 3일「유튜버 갓성은 누구?... 과거 논란 재조명」제목의 기사를 올렸다.
      인천서부경찰서가 2일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튜버 A씨(35)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밝히면서 ‘20만 구독자 보유 유명 유튜버’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직후였다.
      익명처리된 기사들에서 A씨는 ‘35세, 아프리카TV BJ 출신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2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으며 현재 그의 유튜브 채널은 사용이 중지된 상태’로 묘사됐다.
      ‘유튜버 갓성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를 리드로 시작한 금강일보 기사는 본명 박성은, 1989년생, 아프리카TV BJ 영구정지, 20만 구독자 보유 유튜브 채널 현재 삭제 등을 적시, 고발된 A씨가 갓성은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허언증, 여성 시청자 신상 조사, 여성 BJ와 합방서 성희롱 등 과거 논란과 레이싱모델 출신 BJ 임블리와 연관된 물의까지 소개했다.
      언론은 형사사건의 피의자 및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점에 유의하여 그의 명예와 인격권을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는 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①(피의자 및 피고인의 명예 존중), 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