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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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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386 구하라 前 남친 최종범 비방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기소유예 취소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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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9월 19일(08:03 송고)「구하라 前 남친 최종범 비방 댓글…헌재 “모욕죄 아냐” 기소유예 취소」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헌법재판소가 가수 고 구하라 씨의 전 남자친구 최종범의 출소 후 근황이 담긴 인터넷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단 남성에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최종범은 고 구하라 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2020년 10월 15일 징역 1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했다.
      지난 2021년 7월 인터넷에 게시된 ‘고 구하라 전 남친 최종범, 수척해진 근황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에 “자신의 수척해진 모습을 공개한 건 동정받으려고 그런 건가? 저런 ×은 자살해도 절대로 동정 못 받을 거다!”라고 댓글을 썼던 정씨는 모욕혐의로 고소당했고 인천지검은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었다.
      이같은 내용을 전하며 뉴스1은 2019년 고 구하라와 법정공방을 벌일 당시 최종범의 사진을 게재했다. 이 같은 보도행태는 불미스런 과거의 사건을 소환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죗값을 치른 사람의 초상권을 임의로 침해하는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내용을 최초보도한 한국일보(※참고)가 최종범의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한 것과도 대비된다.
      언론은 형사사건 피고인 등의 사진 또는 영상을 보도할 때 인격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②(피의자·피고인·참고인 등 촬영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