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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닷컴(mk.co.kr) 2024년 9월 10일「성유리 남편 안성현, ‘가상화폐 상장 청탁 의혹’ 오늘 공판」기사의 제목과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매경닷컴의 위 기사는 가상화폐 상장 청탁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2)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배임 수재 관련 공판이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는 내용을 전하면서 안 선수의 아내가 유명 가수인 성유리임을 제목에 적시했다.
안성현은 2022년 10월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의 상장 담당 직원과 공모해 암호화폐를 상장시켜주겠다며 업체로부터 수십억원대 뒷돈을 수수한 혐의와 빗썸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을 속여 20억원을 따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유리가 유명 가수라고 해서 안성현의 공판 기사 제목에까지 ‘성유리 남편 안성현’으로 소개되는 것은 범죄와 무관한 가족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보도는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