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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83 안세하, 아내 짝사랑 이야기부터 결혼생활 고충까지

금강일보       발행인  김  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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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금강일보(ggilbo.com) 2024년 9월 10일「안세하, 아내 짝사랑 이야기부터 결혼생활 고충까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금강일보의 위 기사는 “배우 안세하가 11년간 짝사랑한 아내와의 러브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란 문장으로 시작된다. 이어 “지난해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 너는 내 운명’에선 새로운 부부인 배우 안세하, 전은지가 합류했다.”고 이어갔다.
      하지만 정작 기사가 표출된 하루 전인 9일 방영된 동일 프로그램의 내용은 김윤아-김형규 부부의 이야기였다.
      안세하는 지난해 10월 23일 이 프로그램에 게스트로 처음 출연했고, 2023년 12월 11일 방영분부터 아내 전은지씨와 함께 신규 커플로 합류했다.
      기사는 시의성에 아랑곳하지 않고 당시 방송프로그램을 소개하며 아내 전은지 씨와 두 딸의 얼굴이 포함된 방송 캡처사진을 함께 실었다.
      이 같은 무리한 기사 작성은 9일 안세하가 중학교 시절 학교폭력의 가해자였다는 폭로글이 올라오며 이슈를 끌어모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세하 소속사는 법적대응을 천명하고 있지만 안세하와 피해자의 동창이라는 이들의 학폭 인정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 추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은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불법행위다. 이 같은 논란에 휩싸인 시점에서 과거 방송분을 소환하여 연예인의 가족을 노출하는 것은 해당 가족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보도행태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제 막 취학을 앞둔 아이들의 경우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언론은 범죄와 관련이 없는 가족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되며 특히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②(범죄 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③(범죄와 무관한 가족 보호),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②(범죄 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