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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4년 8월 30일「검찰,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 문 전 대통령 딸 압수수색」기사의 사진, 강원일보(kwnews.co.kr) 9월 1일「민주,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감사의 표시’라면서 文 전 대통령이 딸에 생활비 지원한 것은 왜 뇌물인가”」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8월 30일「검찰, 文 전 대통령 딸 다혜씨 압수수색…옛 사위 특혜채용 의혹」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8월 31일(13:55 송고)「문 청와대 출신들, 문 딸 자택 압색에 “도 넘은 정치수사”」기사의 사진, 남도일보(namdonews.com) 9월 1일「문재인 전 대통령 딸 압수수색…여 “법 앞에 평등” vs 야 “정치보복”(종합)」기사의 사진, 대전일보(daejonilbo.com) 9월 4일「문다혜 “가족은 건드리는 거 아닌데…막 하자는 거지요?”」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9월 12일「‘문재인 딸’ 문다혜 “모든 사생활, 국민 알권리로 둔갑해 까발려져”」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국일보 등 7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내용과 이에 대한 여야와 다혜씨 자신의 반응 등을 다루면서 관련 자료 사진을 실었다.
사진은 2017년 대선 유세전에 나선 문 전 대통령을 모습을 담은 것이다. 그러나 이 사진에는 딸 다혜씨는 물론 손자의 모습도 그대로 공개됐다. 위 기사들은 검찰이 다혜 씨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는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아직 다혜씨의 혐의가 입증 안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고 해서 혐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문 전 대통령의 손자 얼굴까지 담긴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청소년과 어린이의 인권을 도외시한 편집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이나 어린이, 그의 가족이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도 그 청소년이나 어린이의 신원을 밝혀서는 안된다고 신문윤리강령은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②(범죄 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②(범죄 보도와 청소년,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