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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69 「NCSI 2024 3분기 국가고객만족도」별지 섹션 외 12건 외 3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3.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4. 서울경제    발행인  손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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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4년 9월 2일 자「NCSI 2024 3분기 국가고객만족도」, 9월 10일 자「AUTO」, 9월 12일 자「Investment Trend」, 9월 19일 자「Home & Living」, 9월 23일 자「Well-being On」, 9월 24일 자「AI와 에너지산업의 미래」, 9월 25일 자「대한민국 콜센터 품질지수」, 9월 26일 자「KCSI 1위 기업」, 9월 27일 자「Money & Trend」·「Food & Style」·「Bio」, 9월 30일 자「톱 클래스 리조트 & 레져」·「Company」별지 섹션, 중앙일보 9월 10일 자, 9월 24일 자「라이프 트렌드&」, 9월 13일자 「2024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1위」, 9월 23일 자「미래로 가는 모빌리티 기업」, 9월 27일 자「제약 & 바이오」별지 섹션, 東亞日報 9월 24일 자「건강한 생활」·「Goldengirl」, 9월 25일 자「진화하는 한국건설」, 9월 26일 자「2024 대표 브랜드」, 9월 27일 자「Food&Dining」, 9월 30일 자「혁신경영」별지 섹션, 서울경제 9월 12일 자 A18·19면「가을맞이 집단장」제목의 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중앙일보, 東亞日報, 서울경제는 가구, 건강, 제약, 금융, 비즈니스, 식음료, 브랜드 평가, 자동차 등을 테마로 특집 섹션이나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이라고 표기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나타냈다. 그럼에도 지면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표현 또는 편집체제를 사용해선 안 되며, 광고임을 표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