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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2063 신천지예수교회… “성장비결”은? 외 1건

1. 호남일보    발행인  박  원  우
2. 동양일보    발행인  조  석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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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湖南日報 2024년 9월 5일 자 기획 14면「신천지예수교회… “성장비결”은?」제목의 광고, 동양일보 9월 11일 자 경제 14면「신천지예수교회 주일예배 ‘8만 인파’ 운집 청주 들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湖南日報는 14면 전면에 걸쳐 「신천지예수교회… “성장비결”은?」제목의 기사형 광고를 게재했고, 동양일보는 경제 14면 하단 광고란에「신천지예수교회 주일예배 ‘8만 인파’ 운집 청주 들썩」제목의 기사형 광고를 실었다.
      湖南日報와 동양일보의 위 광고는 신천지 교회의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옮긴 것이다. 湖南日報 광고는 지난 9월 3일 자 이만희 총회장이 운영하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라는 단체의 보도자료를 기자의 바이라인 없이 그대로 옮겼다.
      그러나 광고 표시 없이 ‘기획’이라는 지면 타이틀로 해당 광고를 게재했다.
      동양일보 역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지난 9월 8일 자 보도자료를 기자 바이라인 없이 그대로 옮기면서 기사형태도 편집했다.
      두 매체와는 달리 중앙일보, 부산일보 등의 경우 각각 같은 달 11일과 20일 자에 비슷한 내용의 신천지 전면 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라고 표시했다.
      湖南日報와 동양일보의 광고는 기사처럼 노출돼 독자들이 취재 확인절차를 거친 공정한 정보로 오인할 수 있다. 이는 독자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으며, 신문광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어겼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