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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南日報 2024년 9월 5일 자 기획 14면「신천지예수교회… “성장비결”은?」제목의 광고, 동양일보 9월 11일 자 경제 14면「신천지예수교회 주일예배 ‘8만 인파’ 운집 청주 들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湖南日報는 14면 전면에 걸쳐 「신천지예수교회… “성장비결”은?」제목의 기사형 광고를 게재했고, 동양일보는 경제 14면 하단 광고란에「신천지예수교회 주일예배 ‘8만 인파’ 운집 청주 들썩」제목의 기사형 광고를 실었다.
湖南日報와 동양일보의 위 광고는 신천지 교회의 홈페이지 보도자료를 옮긴 것이다. 湖南日報 광고는 지난 9월 3일 자 이만희 총회장이 운영하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라는 단체의 보도자료를 기자의 바이라인 없이 그대로 옮겼다.
그러나 광고 표시 없이 ‘기획’이라는 지면 타이틀로 해당 광고를 게재했다.
동양일보 역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의 지난 9월 8일 자 보도자료를 기자 바이라인 없이 그대로 옮기면서 기사형태도 편집했다.
두 매체와는 달리 중앙일보, 부산일보 등의 경우 각각 같은 달 11일과 20일 자에 비슷한 내용의 신천지 전면 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라고 표시했다.
湖南日報와 동양일보의 광고는 기사처럼 노출돼 독자들이 취재 확인절차를 거친 공정한 정보로 오인할 수 있다. 이는 독자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으며, 신문광고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어겼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