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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35 「Health+」별지 섹션 외 3건 외 3건

1.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2. 한국경제      발행인  김  정  호
3. 매일경제      발행인  장  승  준
4.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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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4년 9월 4일 자「Health+」, 9월 9일 자「올해의 브랜드 대상」, 9월 10일 자「메디컬 리포트」, 9월 24일 자「Health&Food」별지 섹션, 한국경제 9월 5일 자「2024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 9월 9일 자「2024 올해의 브랜드 대상」, 9월 12일 자「즐거운 나의 집」, 9월 25일 자「글로벌허브로 도약하는 충남」별지 섹션, 매일경제 9월 9일 자「가을 가구·인테링」 9월 25일 자「HEALTH journal」·「EDU journal」, 9월 27일 자「하이테크 경남」별지 섹션, 중앙일보 9월 27일 자「더 나은 미래, 인천」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 등 4개 신문은 별지 섹션에 특정 기업, 지방자치단체, 건강기능 식품, 특정 상품 등을 소개한 기사를 싣고, 기사와 관련된 광고도 일부 게재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 또는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 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