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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024년 9월 11일 자 14∼15면「바이오필릭 인테리어」특집면, 문화일보 9월 24일 자 25면「기획」특집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문화일보는 해당 지면에 특집 기획 기사의 제목으로 특정 기업, 공기관의 제품과 각종 행사·이벤트 및 분양 정보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보도기사는 취재원이 제공한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관계를 검증하려는 노력을 거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보도해야 함에도, 위 보도는 그런 점을 등한시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독자가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정보 수준을 넘어 특정 제품과 회사 등의 홍보 또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자사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