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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4년 9월 5일 자 27면「폭염에 꽃도 푸스스…최상품 없는데도 금값」기사의 그래픽, 9월 24일 자 27면「치료할 의사가 없다…응급입원 뺑뺑이 /방치된 정신질환자…자해·범죄 ‘비극’」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는 9월 5일 자 27면의 위 기사에서 폭염으로 꽃 생산이 예년 같지 않는 양재동 꽃시장의 분위기를 소개하면서 손바닥 위에 시든 꽃송이를 올려놓은 이미지의 사진을 사용했다.
9월 27일 자 27면의 위 기사에선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응급입원 뺑뺑이 현장을 보도하면서 시한장치가 있는 다이너마이트 폭탄 이미지의 그래픽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이미지들은 각각 유·무료 이미지 제공업체인 ‘프리픽’에 등록된 ‘kegfire5’ 소유의 이미지(※참고1)과 ‘아이스톡’에 등록된 ‘cgdeaw’ 소유의 이미지(※참고2)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원 이미지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해당 그래픽에는 아무런 출처 표시가 없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개인이나 단체의 사진을 보도나 평론에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데일리가 프리픽 또는 아이스톡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확보하거나, 이를 일부 변용해 사용했다 하더라도 메인 그래픽의 주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이미지의 저작권 유무를 따져 원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신문 제작 태도가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저작권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추세에 비춰볼 때 가독성이 높은 지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그래픽 이미지를 출처 표시 없이 사용한 것은 저작권 보호를 등한시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④(사진, 영상 등의 저작권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