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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30 「분양기사」

경인매일       발행인  김  형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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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인매일 2024년 9월 13일 자 3면「분양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인매일의 위 기사는 ‘분양기사’라는 면 제목을 단 3면 전면에 광고 없이 실렸다. 북수원 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와 경기 광주 태전 지구 ‘경남아너스빌 리미티드’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다.
      ‘디에트르 더 리체’ 기사는 견본주택 전시장 사진 4컷과 ‘구름인파’가 몰렸다는 제목을 달고 아파트의 입지, 단지 내 시설 등을 집중 소개했고, ‘경남아너스빌 리미티드’ 기사 역시 청약 경쟁률, 입지 단지 시설 등을 상세히 썼다.
      제품과 회사 등을 홍보하고 이익을 추구한 상업적 보도를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다.
      특히 ‘분양기사’라는 면 제목을 달고, 기사 상단에는 < 부동산 AD > 표시로 광고임을 나타내면서 기사 각각에 기자의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로 인해 독자들은 이를 기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
      기사와 광고를 혼동케하는 이 같은 지면 제작은 신문에 대한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보도자료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⑦(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