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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29 野, 공천개입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 외 3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4. 중앙SUNDAY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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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 2024년 9월 6일 자 4면「野, 공천개입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제목의 기사, 문화일보 9월 19일 자 4면「명태균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보도 고발”」제목의 기사, 국민일보 9월 20일 자 4면「뭘해도… 비난 타깃/‘與의 짐’ 된 김여사」제목의 기사, 중앙SUNDAY 9월 21일 자 3면「야당 ‘특검법·공천개입설’ 공세에… 여당 내 ‘김건희 여사 사과론’」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국일보 등 4개 신문의 기사는 김건희 여사의 지난 4월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다뤘다.
      그러나 이들 매체는 뉴스토마토 기사를 인용하면서 ‘한 경제 매체’ ‘한 언론’이라고만 기술하며 구체적인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5일과 19일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
      뉴스토마토는 9월 5일「(단독)“김건희 여사, 4·10 총선 공천 개입”」제목의 기사, 9월 19일「(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제목의 기사를 통해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과 지난 4월 총선 당시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잇따라 보도했다.
      한국일보 기사는『이날 오전 한 경제 매체는 현역 의원 등의 전언을 토대로, 김 여사가 총선을 앞두고 당시 국민의힘 김영선 의원에게 지역구를 경남 김해로 이동해 달라고 요청하며, 대통령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고 썼다.
      문화일보 기사는『한 언론은 이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돕던 명 씨가 지인과 통화한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김 여사가 2022년 재·보궐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보도는 친윤(친윤석열) 의원 Y, K가 김 전 의원이 아닌 다른 후보를 공천하도록 당 공천관리위원회를 압박했으나 명 씨가 대통령의 뜻을 내세워 이를 뒤집었다는 취지다』라고 기술했다.
      국민일보는『이날 한 언론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국회의원 재보선 당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매체는 앞서 지난 5일에도 김 여사의 지난 4월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을 보도했다』고 썼다.
      중앙SUNDAY는『한 언론이 제기한 공천 관련 의혹은 크게 세 갈래다. 2022년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경남 창원의창 지역구 공천을 받는데 윤 대통령 부부가 힘을 썼다는 의혹과 그렇게 당선된 김 전 의원이 올해 4·10 총선을 앞두고 경남 김해갑 출마를 선언하는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다』라고 썼다.
      다른 언론사의 보도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은 타 언론사 보도 등을 표절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