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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매일 2024년 9월 13일 자 6면「도망가 술 타기 ‘김호중 수법’ 이제 안통한다」기사와 제목, 대구일보 9월 25일 자 5면「‘김호중 수법’ 원천 봉쇄 … 개정안, 행안위 소위 문턱 넘어」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울산매일, 대구일보의 위 기사는 최근 가수 김호중 씨 사건 이후 사회적 관심을 받은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 제정 절차 진행과 음주 교통사고에 대한 경찰의 대응 강화 추세를 전하고 있다.
울산매일, 대구일보는 각각의 기사에서 음주 사고 이후 다시 술을 마셔 경찰에게 사고 당시 음주량 측정을 불가능하도록 하는 수법을 소개하였으며, 이를 가수 김호중 씨의 이름을 빌려 ‘김호중 수법’이라 명명해 제목을 달았다.
이는 앞서 지난 5월 9일 김 씨가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를 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김 씨는 뺑소니를 친 뒤 다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 측정을 무력화시켰고, 이에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됐다.
하지만 김 씨의 소행은 이미 일부에서 ‘술 타기 수법’이라 알려져 있던 것이다. 김 씨는 단지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음주 교통사고 뺑소니 ‘술 타기 수법’의 대명사가 된 셈이다.
비록 언론은 유명인인 김 씨의 범죄사실의 폐해를 알리기 위한 목적에서 공인이라 할 수 있는 그의 이름을 빌려 범죄 수법을 전하고 있다손 치더라도 이에 따른 또 다른 피해가 우려된다. 우선 이 같은 보도행태로 인해 김 씨의 명예가 훼손될 수밖에 없으며 유명인인 김 씨를 앞세운 탓에 모방범죄를 확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매체는 개인의 권리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 등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③(사회적 책임), 제11조「명예와 신용존중」①(명예?신용 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