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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27 HD현대중공업 노조, 또 몽니 부리나

울산신문       발행인  이  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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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울산신문 2024년 9월 5일 자 6면「HD현대중공업 노조, 또 몽니 부리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울산신문은 위 기사에서 HD현대중공업 노조의 파업 예고 상황을 논의 진행에 맞춰 전하고 있다. 기사는 노조가『정년 연장 명문화를 비롯해 퇴직자 비례 정규직 직원 채용, 임금피크제 폐지, 조선노연과의 공동 업종 교섭 등의 요구안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라며『추가 파업을 예고하며 회사를 압박하고 나섰다』라고 전했다.
      기사는 그러면서도『다만 노사는 교섭 횟수를 늘리며 입장차를 좁히는 분위기라, 명절 전 타결을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고 노사 협의가 진행돼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도 전하고 있다.
      하지만 신문은 이 기사 제목을「HD현대중공업 노조, 또 몽니 부리나」로 달았다. ‘몽니’는 사전적으로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라는 뜻이다.
      노사 양측이 논의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좁혀가는 상황에서 노조의 주장을 ‘몽니’로 단정한 것이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