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26 넷플릭스 몽니에 티빙·웨이브 합병 위기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일간스포츠 2024년 9월 3일 자 15면「넷플릭스 몽니에 티빙·웨이브 합병 위기」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의 위 기사는 티빙과 웨이브가 합작하는 최대 토종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출범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을 다뤘다. 티빙과 웨이브가 지상파와 종편의 경쟁력을 합쳐 압도적 1위 넷플릭스에 대항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합병을 공식화했지만 9개월째 답을 내놓지 못하고 좌초의 위기에 처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넷플릭스 몽니에 티빙·웨이브 합병 위기」로 달았다. 넷플릭스가 공연히 심술을 부려 훼방을 놓는 바람에 티빙·웨이브의 합병 작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처럼 묘사한 것이다.
      그러나 기사에는 넷플릭스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 추진을 방해하려고 몽니를 부렸다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 기사는 오히려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에 진전이 없는 이유로 양측의 이견, 국내 OTT 환경 등을 꼽았다.
      기사는 넷플릭스의 국내 방송사들에 대한 적극적인 공세를 소개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한 방송사들에게 인기 있는 독점 콘텐츠를 제공하면 국내 OTT보다 많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적극적으로 구애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사는『넷플릭스는 더 다양한 국산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편집자는 이를 두고 ‘넷플릭스가 몽니를 부린다’고 여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넷플릭스의 국내 방송사 공략은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을 방해하려는 몽니가 아니라 사업 역량을 강화해 지분율을 확대하기 위한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기사는 이어 티빙과 웨이브의 출범 과정과 운영 상황을 기술한 뒤 합병 작업이 진통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업계 관계자는 “1, 2차 협상이 사실상 백지화됐으며 완전히 새로운 딜이 나오지 않는 이상 합병이 힘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며 “SK가 웨이브 출범 과정에서 지상파 3사에 적지 않은 투자를 했는데, CJ는 그만큼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썼다. 기사는 또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에 따로 콘텐츠를 공급하면 국산 OTT 주요 주주인 방송사들도 결국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며 “그들도 합병 외 답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눈앞의 이익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고 기술했다. 합병 난항이 티빙과 웨이브의 내부 문제 때문임을 설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넷플릭스의 몽니 때문에 티빙과 웨이브의 합병이 위기에 처했다는 내용의 제목을 단 것은 기사 내용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같은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