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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2024년 9월 24일자 27면「재판관 3명 퇴임하는데…野 몽니에 ‘헌재 마비’ 현실화」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이데일리는 위 기사에서 내달 17일 헌법재판관 3명이 동시 퇴임하지만 아직까지 후임 재판관 선임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기능 마비가 우려된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기사는『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임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후임 재판관 임명 절차는 아직 국회 논의 단계여서 헌재 마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라고 전했다.
그런데 편집자는 큰 제목을「재판관 3명 퇴임하는데…野 몽니에 ‘헌재 마비’ 현실화」로 뽑았다. 야당의 몽니 탓에 헌재의 마비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몽니’는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표준국어대사전)이나 ‘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이란 사전적 의미를 지니는 표현이다.
기사에 따르면 여야에 후임 재판관 선임에 극적으로 합의되더라도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한 달 이상은 걸릴 전망이지만 국회 내의 기싸움으로 진척이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후임 재판관 중 국회 추천 몫인 3명에 대한 임명 절차가 여야 간의 입장 차이로 팽팽한 대치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편집자는 야당만을 꼭 집어서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해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제목을 단 셈이다.
게다가 야당이 심술을 부리는 것으로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도 본문에 기술되지 않았다.
더구나 후임 재판관들은 내달 17일에야 퇴임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헌재 기능 마비가 현실화됐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같은 제목은 선입견이나 편견에 따라 과장·왜곡됐다는 의심을 살 소지가 있으며,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