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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2024년 9월 4일 자 12면「대박 매장 인수한 사장님/‘세금 폭탄’도 인수했네요」, 중앙일보 9월 13일 자 1면「‘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공식폐기 … 보유세 폭탄 사라진다」, 한국경제 9월 19일 자 A20면「재건축 임시주택, 6월에 팔면 종부세 ‘폭탄’」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브릿지경제 기사는 매장을 인수할 때 주의해야 할 내용을 소개했다. 모든 권리를 이어받는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나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지 않으면 물지 않아도 될 세금을 물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사의 제목은「대박 매장 인수한 사장님/‘세금 폭탄’도 인수했네요」이다.
중앙일보 기사는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중장기 계획’을 폐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인위적으로 공시가격을 올리지 않음으로써 현실화 계획으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는 부작용 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기사 제목은「‘부동산 공시가 현실화’ 공식폐기 … 보유세 폭탄 사라진다」이다.
한국경제는 소유 주택의 재건축으로 거주할 주택이 필요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의할 사항을 다뤘다. 기사의 큰 제목은「재건축 임시주택, 6월에 팔면 종부세 ‘폭탄’」이다.
세 기사의 제목은 세금을 ‘폭탄’에 비유했다. 세금 부담이 갑자기 크게 늘어날 때 이를 ‘폭탄’처럼 여기는 인식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언론이 세금 관련 기사를 다룰 때 관행적으로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금을 ‘폭탄’에 비유하는 것은 자칫 ‘세금은 폭탄처럼 위험하거나 나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이는 세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해 조세 정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이 같은 기사의 제목은 기사 내용을 과장하거나 왜곡한 것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제목 달기는 신문의 객관성과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