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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23 성인 인증 절차 없이 15초 만에 편집 ‘뚝딱’

전북일보       발행인  서  창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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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全北日報 2024년 9월 3일 자 5면「성인 인증 절차 없이 15초 만에 편집 ‘뚝딱’」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全北日報의 위 기사는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성 착취물 영상제작을 기자가 직접 체험해본 내용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딥페이크(인공지능(AI)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의 발전과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에 따른 사회 문제가 커지고 있다』면서 딥페이크 관련 앱과 사이트에 접속해 직접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을 만드는 과정 체험담을 상세히 전하고 있다.
      기사는『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1000만회 이상 설치된 합성 앱』을 활용한다고 한 뒤『앱에서 제공하는 영상 중 하나를 선택하고, 기자의 얼굴 사진 한 장을 등록했다. 그리고 제작 시작 버튼을 누르자 15초 만에 영상이 제작됐다』라며 딥페이크 사진 제작을 설명했다.
      이어『만들어진 영상은 다운로드가 가능했고, 여러 메신저 앱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라며 제작된 영상의 공유 방법도 설명했다.
      딥페이크 동영상 제작과 관련해 기사는『성인 인증이 돼 있지 않았지만, 음란물을 제작할 수 있다는 홍보 문구로 접속을 유도하는 사이트가 여럿 검색됐다』라며 성인 인증 없이도 관련 사이트들을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이어 기사는『‘이 웹사이트를 사용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 있습니다’ 등의 규칙에 수락해야 한다는 창이 떴다』면서『수락을 누르고 회원가입을 했다. 그러자 곧바로 무료 딥페이크 음란물 사진 제작이 가능했다』라고 전해, 성인은 물론, 미성년자들 역시 쉽게 접속해 사진 및 동영상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렸다.
      기사는 언급된 것처럼 손쉽게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 제작이 손쉽다는 점을 알려,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같은 보도행태는 자칫 어린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하면 딥페이크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수 있는지를 안내해주는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따라서 이 기사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등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