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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22 헬스장에 스테로이드 주사기 수북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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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4년 9월 24일 A12면「헬스장에 스테로이드 주사기 수북」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최근 2030세대 사이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이 인기를 끌면서 스테로이드 호르몬과 같은 불법 약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현장 고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사에서 구체적인 스테로이드제 약품들과 비용, 사용법 설명을 필요 이상으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오히려 일부 독자와 청소년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부추기고 있다.
      기사는『과거 전문 보디빌딩 업계에서 은밀하게 유통됐던 아나볼릭 스테로이드 등이 이젠 일반인들에게까지 퍼졌다』라고 진단하면서『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나 성장 호르몬을 복용한 뒤 근육을 불리고, 교감신경을 촉진하는 에페드린을 사용해 체지방을 빠르게 줄인다. 일반적인 운동과 식단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운 근육량과 선명도를 얻을 수 있다』라며 근육 강화 과정과 효능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특히 ‘디볼(스테로이드제) 10mg 100정에 6만 5000원’, ‘아나바 10mg 100정에 10만원’이라며 스테로이드제의 이름과 유통 가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는가 하면 불법 판매 업자의 전언을 통해『경구용은 일반 알약처럼 먹으면 된다』,『주삿바늘도 직경이 작아 통증이 적고 엉덩이 아무 곳에나 찌르면 된다』라는 등 사용 방법까지 여과 없이 소개하고 있다.
      위 기사는 이와 함께 시중에 나도는 근육운동 불법 약물 종류를 상세하게 소개한 별도 그래픽도 함께 게재했다. 그래픽 소제목에 ‘불법 약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음에도 이에 해당하는 약품명과 기능 등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다. 탈법 행위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셈이다.
      이 기사와 그래픽은 전반적으로 근육 강화를 위한 불법 약품 유통 사례와 그 부작용을 다루고 있지만 언급되는 일부 내용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필요 이상의 과다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자칫 독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보디빌딩에 과도한 관심을 가진 일부 독자와 청소년,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 충동을 부추길 수 있어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