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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90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1220 필리핀 이모님 외 10건

1. 경북매일      발행인  최  윤  채
2. 서울신문      발행인  김  성  수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5.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6. 東亞日報      발행인  임  채  청
7.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8.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9. 每日新聞      발행인  이  동  관
10. 이데일리      발행인  이  익  원
11. 이투데이      발행인  김  상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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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북매일 2024년 9월 4일 자 19면「필리핀 이모님」, 서울신문 9월 4일 자 21면「필리핀 이모님 100명 ‘아이돌봄’/2시간 서비스 등 상시 모집한다」, 세계일보 9월 4일 자 21면「‘필리핀 이모’ 손걸레질·쓰레기 배출·장보기 안 합니다」, 머니투데이 9월 4일 자 2면「필리핀 이모님 첫 출근, 157가정 중 15곳 취소」기사의 제목, 중앙일보 9월 6일 자 14면「월 238만원< 최저임금 적용 기준 > 부담됐나? 절반이 ‘필리핀 이모’ 취소했다」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9월 9일 자 A30면「필리핀 이모에 아이 맡기고/야근하는 사회 바람직한가」, 파이낸셜뉴스 9월 9일 자 4면「외국인력 전담하는 전문기관/‘필리핀 이모’는 관리 안한다」, 문화일보 9월 20일 자 30면「안잠자기와 ‘필리핀 이모’」기사의 제목, 每日新聞 9월 25일 자 27면「필리핀 이모와 파독 근로자들」제목의 기사, 이데일리 9월 25일 자 27면「취업활동 3년 연장에 주급제 선택 가능… ‘필리핀 이모님’ 워라밸 챙긴다」, 이투데이 9월 27일 자 21면「복귀 안 한 ‘필리핀 이모’ 2명… 브로커 유혹에 옆길 샜나」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북매일 등 11개 신문의 기사는 저출생 해법의 일환으로 서울시가 도입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다뤘다. 기사들은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의 입국 소식과 출근 현황, 이들의 이탈, 관리 문제 등을 짚었다.
      그런데 11개 기사의 제목에는 ‘필리핀 이모님’ ‘필리핀 이모’라는 표현을 강조해 제목을 뽑았다. 일부 기사에는 본문에도 ‘필리핀 이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필리핀 이모’가 필리핀에서 온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해 친근함을 갖게 하는 표현일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더라도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처럼 지내는 만큼 친근감을 느끼게 하는 ‘이모’ 호칭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모’라는 호칭은 외국인 여성근로자를 비하 혹은 차별하는 표현으로 비쳐질 수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를 ‘이모’로 부르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반적으로 어떤 직업의 노동자로 보기보다는 저임금·비숙련 역할의 여성 직종을 다소 낮게 부르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 이모’ 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가사근로자의 새로운 호칭으로 ‘가사관리사(관리사님)’를 사용해달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는 현장에서 ‘아줌마’, ‘이모님’ 등으로 불리면서 직업적으로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 때문이다. 여기에 출신 국가의 이름을 붙여 ‘필리핀 이모’ 식으로 부르는 것은 특정 국가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도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고’ ‘양성의 특성을 지나치게 부각하거나 성별을 불필요하게 강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 출신 가사관리사를 ‘필리핀 이모’로 표현하는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제목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