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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8월 6일(이하 캡처시각)「소변 하루 5번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8월 21일「소변 하루 5번 본다면..“신장 썩어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서울경제의 위 광고는 ‘소변 하루 5번 본다면, 신장 썩어있다’라는 제목으로 전립선 증상을 개선하는 사군자 추출 분말 제품을 알리고 있다. 하지만 광고 내용에선 소변 횟수와 신장 건강 상태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전립선 비대증을 방치하면 신장 기능 손상 등의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뿐이다.
의학적으로 볼 때, 하루 소변 횟수는 하루 4~6회가 정상이며 8회 이상이면 ‘과민성 방광’ 등으로 분류한다. 제품 홍보를 위해 의학 상식에서 벗어난 제목으로 주목도를 높이려한 위 광고는 독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