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82 많이 본 뉴스

일간스포츠     발행인  곽  혜  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일간스포츠(isplus.com) 2024년 8월 6일(캡처시각)「많이 본 뉴스」편집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는 자사 홈페이지 ‘많이 본 뉴스’ 코너에 1~5번은 기사로 채우고 6~10번은 광고를 각각 배치했다.
      기사와 광고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채 뉴스라는 타이틀아래 1~10(위)까지 일련 번호로 나열함으로써 어느 것이 기사이고 광고인지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했다.
      ‘용준형’ ‘황정음’ 등의 기사들에 이어 ‘임플란트’ ‘정력크림’과 같은 광고들도 ‘많이 본 뉴스’로 순위를 매겨 나열한 위 편집은 ‘기사와 광고를 같은 공간에 배치할 때는 독자가 명백하게 광고로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나며 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8조「광고와 기사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