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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2024년 8월 12일(이하 캡처시각)「따기만 해도 월3천 버는 ‘oo자격증’ 올해가 끝?」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8월 21일「따기만 해도 월3천 버는 ‘oo자격증’ 올해가 끝?」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21일「따기만 해도 월3천 버는 ‘oo자격증’ 올해가 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헤럴드경제 등 3개 신문의 위 광고는 손해평가사 시험대비 온라인강의 업체를 홍보하면서 ‘따기만 해도 월3천 버는 ㅇㅇ자격증’이란 문구로 눈길을 끌고 있다. 손해평가사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농어업재해보험 가입 농가의 손해액을 평가하는 직업이다.
광고상세페이지에선 ‘월 1,000만 원씩 벌어...?’란 제목을 올려놓고 있다. 언론 매체나 네이버카페에선 ‘프리랜서가 아닌 전업 손해평가사는 3천~4천만 원대 연봉도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일부 손해평가사의 경우 연간 1,000~2,000만원 수입도 쉽지 않다고 한다.
따라서 ‘월 3천 버는’ ‘늙어서도 월1,000만 원’ ‘자격증만 따면 무조건 번다’ ‘올해가 끝?’이라는 표현은 수익을 지나치게 부풀렸거나 근거없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구는 신문의 신뢰를 훼손하고 과장된 정보로 인해 피해를 줄 수도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