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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79 뉴스속보, ‘비아그라’ 영구적 발기부전 일으킨다..! 외 4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3.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4.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5.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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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8월 5일(이하 캡처시각)「뉴스속보, ‘비아그라’ 영구적 발기부전 일으킨다..!」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5일「뉴스속보, ‘비아그라’ 영구적 발기부전 일으킨다..!」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8월 13일「뉴스속보, ‘비아그라’ 영구적 발기부전 일으킨다..!」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8월 19일「뉴스속보, ‘비아그라’ 영구적 발기부전...」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8월 20일「뉴스속보, ‘비아그라’ 영구적 발기부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머니투데이 등 5개 언론사의 위 광고는 ‘뉴스속보, ‘비아그라’ 영구적 발기부전 일으킨다..!’라는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개선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페이지에서는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 남성 호르몬의 저하 탓이라며 혈관확장 등에 효과가 있는 고함량 아르기닌을 섭취하라고 추천한다. 이어 한 약사의 완치사례를 소개하며 광고 아래 댓글란에 ‘닥터놀로지 밤부스트포션’이란 제품 판매 페이지 링크를 걸어두고 있다.
      하지만 광고 어디에도 ‘비아그라가 영구적 발기부전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발기부전 치료제는 망막 손상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지만, 광고 제목에 사용한 ‘영구적 발기부전’이란 주장은 타사 제품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비방에 해당된다.
      ‘뉴스속보’라는 타이틀을 광고 제목 앞에 붙인 것도 독자들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