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경제(ekn.kr) 2024년 8월 20일(이하 캡처시각)「간수치 위해 먹는 “밀크씨슬” 음주보다 해롭다.(+업계 폭로)」제목의 광고, 강원일보(kwnews.co.kr) 8월 20일「간 손상 심하다면 밀크씨슬 먹으면 큰일납니다(+1분요약)」제목의 광고, 국민일보(kmib.co.kr) 8월 21일「간 건강 위해 챙겨 먹는 ‘밀크씨슬’ 음주보다 해롭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에너지경제 등 3개 신문의 위 광고는 ‘밀크씨슬 음주보다 해롭다’ ‘밀크씨슬 먹으면 큰일납니다’ 등의 제목으로 ‘피나톨’ 성분이 포함된 간 기능 개선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페이지에서는 ‘피니톨의 체내 흡수율이 90%로, 밀크씨슬의 5%보다 크게 높아 간 수치 개선에 효과적’이라고 소개한다.
하지만 광고 어디에도 ‘밀크씨슬이 음주보다 해롭다’거나 ‘밀크씨슬 먹으면 큰일난다’ 등의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더욱이 이 광고를 통해 알리고 있는 ‘간부스터’라는 제품에도 밀크씨슬 성분이 부원료로 쓰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도 ‘음주보다 해롭다’ ‘업계 폭로’ 등의 문구를 사용한 광고는 클릭 유도를 위해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을 만하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