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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asiae.co.kr) 2024년 8월 2일(이하 캡처시각)「여의도 신축 아파트, 선착순 ‘반값’ 분양 시작...」제목의 광고, 뉴시스(newsis.com) 8월 4일「여의도 신축 아파트, 선착순 ‘반값’ 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경제, 뉴시스의 위 광고는 ‘여의도 신축 아파트, 선착순 ‘반값’ 분양’이라는 제목으로 생활숙박시설의 분양을 알리고 있다. 2차례 분양 때 판매하지 못한 ‘앙사나 레지던스’의 잔여분을 매각한다는 내용이다.
서울에서 6번째 높은 건물로 여의도의 랜드마크가 될 앙사나 레지던스는 아파트와는 다른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이다. 관광객이나 장기체류자를 위해 취사 가능한 숙박시실을 공급하기 위해 도입했다.
생숙은 전매제한, 청약 등에선 자유롭지만 숙박시설인만큼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며 원칙적으론 주택 용도로 쓰일 수 없다. 정부가 주차, 복도폭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아파트와는 큰 차이가 있다.
이처럼 앙사나레지던스는 숙박시설임에도 광고 문구에 ‘여의도 신축 아파트…분양’이라고 홍보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 기존 생숙 매입자들은 신개념 주거지로 알고 입주해 피해가 커졌다며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또한 앙사나레지던스는 1차 분양 당시 3.3㎡당 가격이 1억을 넘긴 것으로 알려져 반값 아파트라는 주장 또한 과장된 홍보 문구에 해당된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