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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76 한국에서 이 3개 주식은 꼭 투자하세요. 전세계 1위가 될 겁니다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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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wha.com) 2024년 8월 13일(캡처시각)「한국에서 이 3개 주식은 꼭 투자하세요. 전세계 1위가 될 겁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문화일보의 위 광고는 유명인의 이름을 도용해 카카오톡 주식 리딩방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이채원 의장(라이프자산운용)이 주식 카톡방을 무료로 운영한다면서 곳곳에 리딩방 링크를 걸어두고 있다. 카톡을 추가하고 ‘1’자를 보내면 급등주 3종목을 보내준다면서, 이들 종목은 5거래일 동안 30%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광고하고 있다.
      이처럼 주식 리딩방 운영이 불가능한 이채원 의장(※참고1)의 이름을 사칭하고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씨(※참고2) 사진까지 광고 전면에 내세운 이같은 허위 광고는 피해자를 양산하는 한편 신문 사이트에 대한 신뢰를 크게 추락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