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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4075 유재석씨가 구속됐습니다.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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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대전일보(daejonilbo.com) 2024년 8월 12일(캡처시각)「유재석씨가 구속됐습니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대전일보의 위 광고는 ‘유재석 씨가 구속됐습니다’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제목과 사진으로 관심을 끌어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 상세페이지에서도 ‘한국은행, 유재석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고소’라는 제목으로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그간 손석희 jtbc 사장이나 송중기 배우의 실명과 사진을 도용해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해왔는데, 대전일보 광고에선 그 자리에 유재석 씨를 등장시켰다.
      광고 내용도 송중기 배우 사칭 광고와 거의 일치한다. ‘유재석이 누구나 백만장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입증해 보이겠다’면서 생방송 도중에 강지영 아나운서에게 34만6900원과 휴대폰을 달라고 한 뒤 ‘Immediate 5.0 Evex’이라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에 가입 후 돌려줬다. 20분 뒤에 휴대폰을 열어보니 가입금 34만 9,600원이 41만 5,363원으로 불어났는데, 수익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4개월 동안 10억원을 벌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유재석- 강지영 아나운서의 실명과 시진 그리고 동아일보의 제호 이미지까지 도용, 기사 형식으로 꾸민 황당한 허위 광고이다. 언론사가 이런 광고를 노출시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신문에 대한 신뢰 또한 크게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