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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mt.co.kr) 2024년 8월 12일(이하 캡처시각)「송중기, 법정에 출석」제목의 광고, 대한경제(dnews.co.kr) 8월 12일「송중기, 법정에 출석」제목의 광고, 문화일보(munwha.com) 8월 19일「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씨」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19일「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씨」제목의 광고, 서울경제(sedaily.com) 8월 21일「송중기, 법정에 출석」제목의 광고, 신아일보(shinailbo.co.kr) 8월 21일「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씨」제목의 광고, 아시아투데이(asiatoday.co.kr) 8월 23일「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씨」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8월 26일「법원에 체포된 송중기 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머니투데이 등 8개 신문의 위 광고는 배우 송중기 씨가 법정에 출석한다거나 체포됐다는 터무니 없는 제목과 사진으로 눈길을 끌어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한국은행, 송중기 생방송에서 한 발언에 고소’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경제면처럼 꾸민 기사를 올려놓고 있다. 한국은행이 고소한 이유는 송중기가 ‘누구나 쉽게 돈버는 방법’을 누설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설명을 이어간다. 송중기와 jtbc 강지영 아나운서가 생방송 대담을 가졌는데, 방송에서 송중기가 돈을 쉽게 버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에 언급하자, 위기감을 느낀 한국은행이 즉각 방영 중단을 요청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송중기가 누구나 손쉽게 돈 버는 방법을 입증해 보이겠다’면서 생방송 도중에 강지영 아나운서에게 34만6900원과 휴대폰을 달라고 한 뒤 ‘Immediate 5.0 Evex’이라는 암호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에 가입 후 돌려줬다. 20분 뒤에 휴대폰을 열어보니 가입금 34만 9,600원이 41만 5,363원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강지영 아나운서가 “최대한 빨리 10억원 이상을 벌려면 얼마를 투자해야 하나”라고 묻자 송중기는 “수익을 인출하지 않으면 예치금 34만 9,600원으로 최대 4개월 동안 첫 10억원을 벌 수 있다”고 답한다.
동아일보 8월 12일자 송중기- 강지영 대담 기사 형식을 가장한 이 광고의 맨아래 쪽에는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이라는 바이라인까지 달아놓고 있다. 물론 동아닷컴 사이트에선 검색되지 않는다.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방식으로 주목도를 높이려 한 이 광고는 신문윤리위원회가 7차례(결정(2023-4027 등)에 걸쳐 지적한 허위 광고와 유사하다. 처음에는 jtbc 손석희 전 사장 실명과 사진을 도용해 ‘Bit Soft’라는 가상화폐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홍보했다.
유명 배우 및 아나운서의 실명과 사진, 언론 매체의 이미지까지 도용한 이 같은 광고를 언론사 사이트가 노출시켜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으며, 신문에 대한 신뢰 또한 크게 훼손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제1조「허위·과장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