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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80 대학생 채팅방서 여학생 나체 ‘딥페이크’ 합성사진 공유…경찰 수사 외 1건

1.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2. 서울신문      발행인  곽  태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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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2024년 8월 19일「대학생 채팅방서 여학생 나체 ‘딥페이크’ 합성사진 공유…경찰 수사」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8월 19일「“혹시 내 얼굴도?”…‘딥페이크’ 여대생 나체 사진, 1000명이 공유했다」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전국매일신문, 서울신문의 2024년 8월 19일자 위 기사는 여학생들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사진을 한 대학생 단체 채팅방에서 공유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루지만 연합뉴스가 이날 앞서 오후 9시 50분에 송고한「여학생 나체 ‘딥페이크’ 합성사진, 대학생 채팅방서 공유」제목의 기사를 일부 손질해 거의 그대로 베꼈다. 전국매일신문은 연합기사에서 마지막 문장을 생략했고, 서울신문은 리드의 술어를 바꾸고 두 번째 문장에서 날짜의 위치만 바꿔 각각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