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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78 달려온 견인차에 깔려 숨져… 고속도로 사망 사고 진실 외 2건

1. 국민일보      발행인  김  경  호
2. 디지털타임스  발행인  박  학  용
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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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4년 7월 16일「달려온 견인차에 깔려 숨져… 고속도로 사망 사고 진실」제목의 기사, 디지털타임스(dt.co.kr) 7월 16일「고속도 사고 숨진 2명 중 1명, 알고보니 견인차 깔려…블박 메모리 숨겨」제목의 기사, 중앙일보(joongang.co.kr) 7월 16일「견인차 경쟁하다, 사람 깔려 숨졌다…블박까지 훔친 견인차 기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 등 3개 신문의 2024년 7월 16일자 위 기사는 그해 4월 경기 광주시 제2중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간 추돌사고로 숨진 2명 가운데 1명은 사고 후 도로에 나와 있다가 뒤이어 달려온 견인차에 깔려 숨진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는 내용을 다룬 것이지만 연합뉴스가 앞서 이날 오전 8시 00분에 송고한「고속도 추돌사고 2명 사망…알고 보니 1명은 견인차에 깔려 숨져」제목의 기사와 내용과 구성 등이 유사해 표절로 볼 수 있다. 국민일보는 연합 기사에서 리드를 일부 바꾸고 마지막 부분 경찰 관계자 인용문을 생략했고, 디지털타임스는 리드만 살짝 변조했으며, 중앙일보는 리드와 중간 부분 한 문장을 살짝 뒤틀고 마지막 문장의 순서를 바꿔 각각 사실상 그대로 전재하면서도 기사의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했다.
      이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