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77 김종인 “김건희, 대선 전 전화해 ‘남편 도와달라’···윤 대통령 ‘잘 따르… 외 1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경향신문(khan.co.kr) 2024년 8월 2일「김종인 “김건희, 대선 전 전화해 ‘남편 도와달라’···윤 대통령 ‘잘 따르겠다’더니”」제목의 기사, 대전일보(daejonilbo.com) 8월 2일「김종인 “김건희, 대선 전 ‘남편 도와달라’ 전화해…尹 잘 따르겠다더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경향신문, 대전일보의 위 기사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중앙일보와 한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소개하는 것이지만 인용 매체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의 정치관과 경력,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얽힌 비하인드 스토리, 지난 총선과 윤 대통령의 정치에 대한 평가, 한국 정치 체제와 차기 대권 후보 주자에 대한 견해 등등을 밝혔다. 경향신문과 대전일보는 이 중 윤 대통령 부부와 얽힌 비화를 전하면서 출처를 그냥 ‘한 언론과의 인터뷰’로만 전했다. 이는 사실상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저작물을 전재 또는 인용할 때는 출처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규정한 신문윤리실천강령에 위배된다. 이런 편집은 공정성을 강조하는 언론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전문,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저작물의 전재와 인용」전문,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