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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75 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10m→30m로 확대 외 3건

1.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2.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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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겨레(hani.co.kr) 2024년 8월 15일「17일부터 어린이집·학교 주변 금연구역 10m→30m로 확대」기사의 사진, 동아닷컴(donga.com) 8월 16일「내일부터 어린이집-학교 30m내 흡연 땐 10만원 과태료」기사의 사진, 뉴시스(newsis.com) 8월 21일(11:31 송고)「뇌졸중 겪고도 3분의 2는 또 흡연…심근경색 위험 1.5배」 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na.co.kr) 8월 21일(08:49 송고)「“임신 전후 하루 담배 1~2개비만 피워도 태아 건강 위험 증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한겨레, 동아닷컴의 위 기사들은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을 이달 17일부터 30m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한겨레는 기사에 흡연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담뱃재가 그대로 붙어 있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반 이상 피운 듯한 담배를 검지와 중지 사이에 끼운 양복 입은 사람의 오른손을 담고 있다. 동아닷컴은 기사에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잡은 전자담배를 입에 문 채 연기를 피우는 남성의 입 부분을 부각시킨 흡연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뉴시스의 위 기사는 금연 실천이 뇌졸중 후 심근경색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오른손으로 통증을 느끼는 왼쪽 가슴을 움켜잡은 흡연자가 피우던 담배를 검지와 중지에 끼고 있는 상태를 클로즈업시킨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연합뉴스의 위 기사는 임신부가 임신 전이나 임신 중 담배를 하루 1~2개비만 피워도 신생아의 건강에 문제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다. 기사에 ‘임신 중 흡연’이라는 설명을 붙인 흑백의 임신부 이미지 사진을 포함시켰다. 오른손 검지와 중지에 담배를 끼운 채 입에 물고 있는 만삭 임신부의 모습이다.
      의사의 흡연 진료 영상은 충격적이지만 연출된 흡연 이미지 사진들을 게재하는 것은 흡연자와 금연자의 흡연 욕구를 부추길 수 있고, 청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