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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74 [환자 얼굴에 연기 ‘후’…진료 중 담배 피운 의사(영상)]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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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8월 14일(06:00 송고)「[환자 얼굴에 연기 ‘후’…진료 중 담배 피운 의사(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의 위 기사는 중국 홍성신문 등 8일자 현지 언론을 인용, 중국 후난성(湖南省) 용저우(永州)의 병원에서 한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면서 담배를 피운 사실을 전하면서 관련 동영상을 게재했다.
      가운도 걸치지 않은 영상 속 의사는 너무도 태연히 담배를 피며 진료를 보고 있고 옆의 환자 역시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유지했다.
      이 같은 흡연영상 게재는 흡연자는 물론 청소년의 호기심과 금연자의 흡연욕구를 부추길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