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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73 “내 눈을 의심”…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전자담배 ‘뻑뻑’ 외 3건

1.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3.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4.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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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4년 7월 30일(08:43 송고)「“내 눈을 의심”…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전자담배 ‘뻑뻑’」기사의 영상, 한국일보(hankookilbo.com) 7월 30일「연기 ‘솔솔’ “내 눈 의심했다”…기내 비즈니스석에서 전자담배?]」기사의 영상, 문화일보(munhwa.com) 7월 30일「‘눈을 의심할 상황’ 기내에서 버젓이 전자담배 문 남성, 네티즌 ‘공분’」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8월 3일「[더영상] ①비행기서 전자담배 ‘쪽쪽’ ②유인 매장 절도 ③어린이 밀어버린 원숭이」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시스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비행기 비즈니스석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듯한 승객의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해당 영상을 함께 소개했다.
      영상에는 승객이 원통형 전자담배로 보이는 기기를 입에 물었다 빼내는 장면, 입과 전자담배 기기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장면 등 흡연 장면이 그대로 담겼다. 이런 장면은 일반 독자들에게는 불필요한 충동을, 특히 청소년과 어린이에게는 불필요한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적 편집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위 영상은 또 해당 승객의 얼굴을 충분히 감춤처리 하지 않아 사적제재 대상으로 내몰 여지도 남겼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