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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72 강남 식당 ‘실내 흡연’ 중국인들…‘안 된다’ 말해도 무시하고 ‘뻑뻑’…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4. 한국일보    발행인  이  성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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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7월 15일(08:57 송고)「강남 식당 ‘실내 흡연’ 중국인들…‘안 된다’ 말해도 무시하고 ‘뻑뻑’[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7월 15일「“아이들도 있는데…식당서 전자담배 피운 중국 여성, 말려도 무시”[영상]」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7월 15일(10:39 송고)「또 중국인…강남 식당서 젊은 女 실내 흡연 ‘뻑뻑’(영상)」기사의 영상, 한국일보(hankookilbo.com) 7월 15일「강남 식당 안에서 흡연한 중국 여성 논란…“제지해도 무시”」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언론사의 위 기사는 한국을 방문한 중국인들이 서울 강남 논현동의 한 식당 안에서 담배를 피워 공분을 사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흡연 장면을 영상으로 소개했다.
      영상은 비록 얼굴을 감춤 처리했지만 담배 뿜는 모습과 연기가 그대로 드러나 본문 내용과 맞물려 누구라도 담배 피는 장면임을 알 수 있게 했다. 이런 편집은 독자들에게 흡연에 대한 욕구를,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는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