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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71 “스태프 얼굴에 연기 내뿜나”… 제니 실내흡연 추정 모습 포착 외 13건

1.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2.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3. 헤럴드경제    발행인  최  진  영
4. 연합뉴스      발행인  성  기  홍
5.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6. 전국매일신문  발행인  박  종  문
7.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8. 한경닷컴      발행인  정  종  태
9. 강원일보      발행인  박  진  오
10. 대전일보      발행인  김  재  철
11. 한겨레        발행인  최  우  성
1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13. 중앙일보      발행인  박  장  희
14. 동아닷컴      발행인  이  명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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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조선닷컴(chosun.com) 2024년 7월 9일「“스태프 얼굴에 연기 내뿜나”… 제니 실내흡연 추정 모습 포착」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7월 9일「블랙핑크 제니, 스태프 얼굴에 연기를…“실내 흡연” 신고한 네티즌」기사의 영상, 헤럴드경제(biz.heraldcorp.com) 7월 9일「제니, 스태프 얼굴에 담배연기 뿜었다…“비매너다” vs “여혐이다”」기사의 영상, 연합뉴스(yna.co.kr) 7월 9일(09:13 송고)「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논란…스태프 면전에 연기 내뿜어」기사의 영상, 아주경제(ajunews.com) 7월 9일「[영상] ‘입에서 하얀 연기가’…제니, 실내 흡연 논란에 누리꾼 ‘갑론을박’」기사의 영상, 전국매일신문(jeonmae.co.kr) 7월 9일「블랙핑크 제니, 실내 흡연 논란...스태프 앞에서 전자담배 피워」기사의 영상, 세계일보(segye.com) 7월 9일「스태프 얼굴에다 담배 연기를…제니, ‘슈스의 비매너’ 발칵」기사의 영상, 한경닷컴(hankyung.com) 7월 9일「“제니 실내흡연 조사하라”…결국 외교부 민원까지 등장」기사의 영상, 강원일보(kwnews.co.kr) 7월 9일「블랙핑크 제니 실내서 스태프 면전에 연기 내뿜고 흡연해…논란 일자 결국 사과」기사의 영상, 대전일보(daejonilbo.com) 7월 9일「‘스태프 얼굴에 연기를?’… 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 ‘논란’」기사의 영상, 한겨레(hani.co.kr) 7월 9일「블랙핑크 제니 ‘실내흡연’ 논란…“스태프 얼굴에 연기 내뿜다니”」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7월 9일(15:58 송고)「“실내 흡연 조사해야”…제니, 결국 신고 당했다」기사의 영상, 중앙일보(joongang.co.kr) 7월 9일「스태프 면전에 담배 ‘후’…제니 “실내흡연 죄송, 직접 사과했다”」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7월 9일「블랙핑크 제니 측 “실내 흡연 반성…스태프에 직접 사과”」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조선닷컴 등 14개 언론사의 위 기사들은 걸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피웠다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으며, 결국 사과했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관련 영상을 함께 실었다.
      영상에는 메이크업 중인 제니가 전자담배 기기로 보이는 물체를 입에 물었다 빼는 장면, 연기가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면이 담겼다. 이런 영상은 독자에게 흡연 욕구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는 흡연에 대한 호기심을 부추길 수 있다. 특히 대중적으로 많은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이나 가수 등의 흡연 장면은 특히 그 파급 효과가 클 수 있다.
      이들 매체의 위 기사들은 또 제니의 분장을 돕고 있는 분장사의 얼굴을 감춤처리 없이 전달해 그의 사생활 영역을 침해했다는 지적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조선닷컴은 분장사 등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영상을 감춤처리 없이 그대로 공개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①(사생활 침해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2조「사생활 보호」①(사생활 침해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