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hankyung.com) 2024년 8월 2일「“아무리 휴가철이라도…” 음주단속 2시간만에 15명 ‘무더기’ 적발」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8월 12일「“슈가야 응원할게”…운전 중 술병 들고 사진 찍는 BTS 해외 팬들」기사의 영상, 한국일보(hankookilbo.com) 8월 12일「핸들 앞에 술병 놓고 “너와 함께해”…슈가 조롱 챌린지」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8월 13일「‘음주 SUV’ 보행자 들이받고 가로등·버스까지…20대 사망」기사의 사진, 이데일리(edaily.co.kr) 8월 13일「대전서 사상자 낸 음주운전 車…탑승자 전원 “운전 안 했다”」기사의 사진, 문화일보(munhwa.com) 8월 20일「“술 마셨다” 시인에도 음주운전은 아냐…뺑소니 50대, 징역 5년 구형」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충남경찰청이 휴가철을 맞아 평일 야간에 음주단속을 벌인 결과 음주운전자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음주운전을 암시하는 챗GPT가 구현한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운전대 앞에 앉은 운전자가 왼손으로 핸들을 잡고 오른손에 술병을 들고 마시는 듯한 모습을 담고 있다.
조선닷컴, 한국일보의 위 기사들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슈가(31·본명 민윤기)가 전동스쿠터를 음주운전한 혐의로 형사입건된 뒤 해외 팬들을 중심으로 슈가의 음주운전을 빗댄 이른바 ‘슈가 챌린지’가 시작됐다는 내용이다. 두 신문사는 기사에 실제 술을 마시면서 운전하는 모습을 담은 ‘챌린지’ 영상을 소개했다. 영상에는 운전자가 핸들을 잡고 운전하면서 병에 들어있는 보드카를 넘겨받아 들이켜는 모습을 담고 있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의 위 기사들은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 운전자가 20대 보행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다.
머니투데이는 기사에 음주운전을 암시하는 이미지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은 운전대 앞에 앉은 운전자가 왼손에 술병을 들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이데일리는 왼손으로 자동차 핸들을 잡은 채 오른손으로 술병 잡고 들이켜는 음주운전 이미지 사진을 기사에 포함시켰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제주 한라산 산간도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차량 교통사고를 낸 40대 남성 관련 내용이다. 기사에 왼손으로 자동차 핸들을 잡은 채 오른손에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시려는 남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썼다.
음주운전은 인명살상을 포함한 대형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법행위이다. 음주운전 관련 기사에 음주운전을 연출한 이미지 사진이나 실제 영상을 노출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완화시키거나 음주운전을 모방하게 하는 등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선정적인 편집 태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