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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통신(newspim.com) 2024년 8월 12일(17:13 송고)「20대 마약사범 늘만하네…마약거래 중고거래 만큼 쉬웠다」제목의 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뉴스핌통신의 위 기사는 중고거래만큼 쉬워진 마약거래의 실태를 보도하고 있다.
기사는 SNS를 통해 다수의 마약 판매업자 텔레그램에 접속하는 방법부터 입금과 취득까지의 과정을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마약이 비대면으로 쉽게 유통되는 방식을 우려하면서 그런 방식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일반 독자들에게까지 그 방식을 알려주는 셈이다.
또한 이 내용을 보도하며 복용용 알약이 뿌려진 가운데 투약용 주사를 쥔 손이 늘어져 있는 사진도 게재했다.
언론이 마약 관련 기사를 다루면서 주사, 복용 등 마약 투약을 연상시키는 이미지를 사용할 경우 청소년이나 일반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