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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ajunews.com) 2024년 7월 1일「신교대 여성화장실서 벌어진 충격 몰카, 여군·민간인 등 10여명 피해」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7월 7일「“사진 퍼뜨린다” 성적 이미지로 협박…연인 실체에 ‘충격’」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아주경제의 위 기사는 육군 신병교육대(이하 신교대) 여성 화장실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으며, 군인부터 민간인까지 10여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다. 피의자는 해당 부대의 간부로 현재 경찰에 이첩돼 조사받는 중이다.
아주경제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며 여성 화장실 문 아래 틈새로 핸드폰 촬영을 시도하는 연출 사진을 게재했다.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한국 여성이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성 착취 피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국제학술지 ‘인간 행동과 컴퓨터’에 최근 발표된 내용을 전했다. 기사에 이미지 사진을 함께 실었다. 사진은 핫팬츠 차림의 여성 뒤에서 남성이 자신의 휴대폰으로 몰래 여성의 엉덩이를 촬영하는 상황을 담고 있다.
비록 연출된 사진이지만 범죄 현장을 직접적으로 연상시키고, 불법 촬영하는 범죄 수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과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