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4-3366 복싱 코치, 14세 제자 목덜미 잡고 내던지며 폭행 ‘전치 3주’… 외 3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뉴시스      발행인  염  영  남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4. 아시아경제  발행인  우  병  현  
원문보기 Print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8월 10일(11:31 송고)「복싱 코치, 14세 제자 목덜미 잡고 내던지며 폭행 ‘전치 3주’…CCTV 충격」기사의 영상, 뉴시스(newsis.com) 8월 10일(15:13 송고)「“왜 대답 안 해”…중학생 제자 폭행한 복싱 코치(영상)」기사의 영상, 머니투데이(mt.co.kr) 8월 10일「“덩치 작은 중1 아들, 곳곳에 시퍼런 멍”…복싱장 CCTV에 경악」기사의 영상, 아시아경제(asiae.co.kr) 8월 11일「복싱코치, 중학생 목덜미 잡고 러닝머신에 내동댕이…“단순 기합” 변명」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 등 4개 신문의 위 기사들은 지난 9일 JTBC ‘사건반장’에서 소개된 복싱코치의 중학생 폭행 사건을 다루었다.
      기사에 따르면 호신을 위해 체육관을 다니던 중학교 1학년 14세 소년은 목덜미를 잡혀 러닝머신에 던져지는 등 코치의 폭력에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다.
      기사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다루며 작은 체구의 아이가 목덜미를 잡힌 채 끌려가다 러닝머신 앞에서 그대로 던져지는 영상을 함께 게재했다.
      아동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이 같은 영상은 독자들의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법적,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는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으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