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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munhwa.com) 2024년 7월 15일「학폭 가해학생 부모에 손해배상책임…“위자료 등 추가로 부담”」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7월 19일「“오늘 너 죽이고 소년원 간다”…또래 때리고 협박한 무서운 여중생들 결국」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법원이 학교폭력 가해 학생의 학부모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는 내용이다.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에서 수개월 간 후배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요구하는 등의 학교폭력 사건을 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기사에 학교폭력 이미지 사진을 포함시켰다. 사진 내용은 건물 옥상에서 얼굴에 상처를 입은 한 남학생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있고 남학생 1명이 발길질을, 다른 남학생은 책가방 속의 책과 문구류를 피해 학생의 머리에 쏟고 있다. 한 여학생은 이 광경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있다.
서울경제의 위 기사는 수원역 근처 건물의 지하 주차장에서 또래 여학생을 때리고 협박한 10대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는 내용이다. 기사에 당시 폭행하는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썼다. 그래픽은 문구류를 뒤집어쓴 채 바닥에 주저앉은 여학생을 다른 여학생 2명이 윽박지르며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상황을 그렸다.
이 이미지 사진이나 그래픽은 실제 학교폭력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어 선정보도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 제13조「청소년과 어린이 보호」③(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