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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8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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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3364 “걔는 내가 편하게 죽여줬다”…20명 연쇄살인 ‘악마 유영철’ 외 2건

1. 뉴스1       발행인  이  영  섭
2. 문화일보    발행인  김  병  직
3. 머니투데이  발행인  강  호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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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4년 7월 13일(05:00 송고)「“걔는 내가 편하게 죽여줬다”…20명 연쇄살인 ‘악마 유영철’」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8월 6일「술 마시고 70대 아버지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 검거」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8월 7일「부천서 아내·딸에게 흉기 휘둘러…60대 중국인 남성 현행범 체포」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뉴스1의 위 기사는 기획시리즈물 [사건속 오늘]에서 연쇄살인범 유영철 사건을 재조명했다. 기사에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그래픽은 샤워 중인 여성의 뒤에서 왼손에 칼날과 칼끝이 선명한 칼을 치켜들고 내리찍으려는 험악한 표정의 남성의 모습을 묘사했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70대 아버지를 한밤중 흉기로 살해한 20대 아들이 경찰에 붙잡힌 내용이다. 기사 속 이미지 사진은 두 손을 들어 방어하는 사람을 향해 칼날과 칼끝이 확연히 드러난 식칼의 손잡이를 손에 쥐고 치켜든 남성의 모습을 반투명 장막에 흑백 실루엣으로 표현하고 있다.
      머니투데이의 위 기사는 60대 중국인 남성이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딸을 흉기로 다치게 해 경찰에 붙잡힌 내용이다. 문화일보와 같은 사진인 흉기를 휘두르는 흑백 실루엣 이미지 사진을 사용했다.
      가급적 흉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언론에 요구됨에도 이런 선명한 칼 그래픽이나 이미지 사진을 사용하는 것은 독자들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들은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⑥(선정보도 금지)